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1. 4년 3개월로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 주 40시간 (1일 8시간x5일) 2개월 단기계약 이후
비자발적 퇴사
( gpt에 물어보니 계약직을 1개월 했을때와 2개월 했을 때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계산해보니 차이가 있을거 같진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한달에 받는 금액(세금떼고) 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와 단기 2개월 계약직 근무 사이에
7~10일 정도되는 단기알바를 2~3개정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아지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인지 2개월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알바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알바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2)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므로 최종직장 전 근로는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합산시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을 수급하고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위 1일 액수 * 18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치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