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22년 12월 입사자이고, 회사 회계연도가 7월이라, 항상 그 때 연차가 리셋되었습니다.
8월 1일 타 회사 이직을 위해 7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7월에 리셋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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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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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인 8.1.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를 7월로 하고 7월 1일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면 퇴사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