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모욕죄, 사기죄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단체에 대해 ‘00단체는 군기를 많이 잡는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군기 종류는 에타에서 본 것들로 작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쪽지로 이 단체 나왔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단체 사람은 아니었으나 무서워서 그냥 맞다고 해버렸어요. 금전적 혹은 물질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에브리타임은 2.18 오늘 탈퇴한 상태입니다..쪽지 보낸 사람에게 과장되게 작성해 죄송하다고 했으며, 글은 삭제하였습니다.
*수임만을 위해 정보 없이 사무실에 방문하라는 답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맞다는 내용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모욕죄), 사실의 적시(명예훼손)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어(사기죄) 기재한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닌 과장된 사실을 기재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성립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해당 단체가 소규모라거나 그 단체 자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것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