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만달러 하락 경고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가장애틋한김치전
가장애틋한김치전

무고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고1아들이 선배에게 모욕과 밥을 먹고있는 아이의 등에 뜨거운 음식물 쏟움을 당하는 등 피해자였는데 담당선생님의 다음에 만날때 사과를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급식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상대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올거란 기대를 했는데 식사를 마칠때 까지 사과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귀찮게하지마라 가만히 안둘꺼다. 둥 자극을 하여 상대를 밀치고 발로 1회 가격하였는데 뇌진탕 전치3주 진단으로 신고되어 가해자가 되었고 어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상기기재된 내용이 전부인데 추가로 전학온지 1달된 성대가 저의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욕썰과 비아냥거림울 당했고 심지어 밀침과 차임을 당한날에는 사람의 시선이 없는곳으로

손을 잡아끌어가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는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진술에도 비슷하게 해놓은건 알고 있었지만 경찰조서에도 같은 잔술울 한것을 보니 분명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울 한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입증 책임이 저에게 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돠어 경찰서에서 열손가락 인장을 짝는 모습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무고의 입증책임은 고소당한 쪽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폭행 사건의 경위 입증과 정당화 사유에 대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상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무고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고의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 과장이나 일방적 인식 차이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폭행을 꾸며냈다는 점, 피해 발생 경위가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등이 명확한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입증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고의가 명백해야만 기소 가능합니다.

    • 대응 전략
      우선 본 사건 폭행에 대한 방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언행, 지속적 모욕 여부, 급식실에서의 언동, 자극적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교내 지도기록, 주변 진술, 학교 생활기록, CCTV 등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들의 행위가 충동적 대응인지, 선제적 공격이 아니었는지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될 경우 별도로 무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학교 측 진술, 상담 기록, 교사 면담 내용 등을 포함해 선행 피해 정황을 정리해두고, 향후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 여부는 폭행 사건 처리 결과와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므로 성급한 고소는 지양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고소를 하여서 그 죄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걸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고소인이 그 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