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고1아들이 선배에게 모욕과 밥을 먹고있는 아이의 등에 뜨거운 음식물 쏟움을 당하는 등 피해자였는데 담당선생님의 다음에 만날때 사과를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급식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상대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올거란 기대를 했는데 식사를 마칠때 까지 사과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귀찮게하지마라 가만히 안둘꺼다. 둥 자극을 하여 상대를 밀치고 발로 1회 가격하였는데 뇌진탕 전치3주 진단으로 신고되어 가해자가 되었고 어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상기기재된 내용이 전부인데 추가로 전학온지 1달된 성대가 저의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욕썰과 비아냥거림울 당했고 심지어 밀침과 차임을 당한날에는 사람의 시선이 없는곳으로
손을 잡아끌어가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는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진술에도 비슷하게 해놓은건 알고 있었지만 경찰조서에도 같은 잔술울 한것을 보니 분명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울 한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입증 책임이 저에게 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돠어 경찰서에서 열손가락 인장을 짝는 모습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