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시 손해배상금액 적정비율어느정도인지

임대차법전세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00인데

제가피고입니다 조정으로 끝내고싶은데

통상조정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원고는 400이하로는 싫다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의견제출중입니다

저는 중간정도 지급하고싶구요

저도 의견제출하는게좋을까요

빨리끝내버리고싶어요

과도하게 이사비와복비 요구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다소 무리한 요구라도 받아들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조정이란 말 그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자리 입니다

      그러므로 적정비율이란것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서로 적정한 금액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의견을 제출해야 조정위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