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시 손해배상금액 적정비율어느정도인지
임대차법전세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00인데
제가피고입니다 조정으로 끝내고싶은데
통상조정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원고는 400이하로는 싫다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의견제출중입니다
저는 중간정도 지급하고싶구요
저도 의견제출하는게좋을까요
빨리끝내버리고싶어요
과도하게 이사비와복비 요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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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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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다소 무리한 요구라도 받아들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조정이란 말 그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자리 입니다
그러므로 적정비율이란것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서로 적정한 금액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의견을 제출해야 조정위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