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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비이비비
비이비이비비22.10.23

익명 앱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처리

누군가 블라인드 익명 앱에

제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대상인이 특정되도록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익명 앱이기 때문에 작성자는 찾지 못하더라도

우울증 진단서와 함께 해당 익명글을 캡쳐하여 증빙으로 제출하면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다소 어려운 부분인가요? 처리 과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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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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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또한 질병에 해당하며, 업무와 우울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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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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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불투명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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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울증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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