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중에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계약을 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통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10%를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10%로 하는데 매수자 사정에 따라 협의로 더적게 할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법적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관례상 부동산 계약시 10%계약금을 기준으로 할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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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협의에 의해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통상 10%를 가장 많이 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기도 하는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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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10%입니다. 모든 계약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계약금은 10%로 책정합니다.
만일 정말 이 아파트의 호재가 나만이 아는 정보등 내가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경우 계약파기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약금을 다소 높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금은 10%를 보냅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5~10% 의 계약금을 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가 일반적이나 무조건 이렇게 진행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는 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위의 절차들은 통상적인 절차이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금액 및 기간은 조정합니다. 세입자를 승계하거나 또는 매매 잔금일전에 퇴거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에 10%가 맞습니다. 그러나 양당사자의 협의로 다르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이는 임의사항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