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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1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10%인가요?

제가 나중에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계약을 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통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10%를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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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10%로 하는데 매수자 사정에 따라 협의로 더적게 할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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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법적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관례상 부동산 계약시 10%계약금을 기준으로 할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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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협의에 의해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통상 10%를 가장 많이 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기도 하는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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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10%입니다. 모든 계약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계약금은 10%로 책정합니다.


    만일 정말 이 아파트의 호재가 나만이 아는 정보등 내가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경우 계약파기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약금을 다소 높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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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금은 10%를 보냅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5~10% 의 계약금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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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가 일반적이나 무조건 이렇게 진행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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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는 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위의 절차들은 통상적인 절차이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금액 및 기간은 조정합니다. 세입자를 승계하거나 또는 매매 잔금일전에 퇴거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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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에 10%가 맞습니다. 그러나 양당사자의 협의로 다르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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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이는 임의사항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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