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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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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마지막 근로장소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을 갖추고 자진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서 1주일 계약직으로 근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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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인 경우는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그 전의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1주일 일하고 퇴사하면 그전의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고, 자진퇴사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마지막 근로장소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을 갖추고 자진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서 1주일 계약직으로 근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1주일 근로는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해야

      만료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생님처럼 1주일 근무하면,

      1주일 일용근무를 한 것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은 일용직으로 보게되는 바,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