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마지막 근로장소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을 갖추고 자진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서 1주일 계약직으로 근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인 경우는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그 전의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1주일 일하고 퇴사하면 그전의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고, 자진퇴사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마지막 근로장소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을 갖추고 자진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서 1주일 계약직으로 근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1주일 근로는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해야
만료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생님처럼 1주일 근무하면,
1주일 일용근무를 한 것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은 일용직으로 보게되는 바,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