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둘거면 그만 둬라" 라고 돌려서 퇴사 권고한 경우 권고사직 해당되나요?
10명도 안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5년째 재직중입니다.
(사장은 저를 성희롱해서 제가 성희롱이 불편하다고 말한 상태고 , 점심시간에 저만 밥을 따로 먹어서 사장은 저를 늘 짜르고싶어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를 나가게 할 구실이 없었음. 업무는 늘 잘 처리했으며 무단 결근 단 한번도 없습니다. )
1.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연차를 쓰려고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휴가기간에 사장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켜서 연차 개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연차를 당겨쓰거나 , 무급휴가로 연차를 소진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으나
사장이 연차 당겨쓰기도 안되고 무급휴가로 다녀오는것도 안되니 ,
연차를 쓸거면 회사를 그만두고가는게 낫지않겠니?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위 처럼 말한 경우 제가 녹음을 했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해도 , 권고사직으로 정정 요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