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기준 대략적으로 1,60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 세금 징수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법 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에서 미리 소득세 신고에 준하여 미리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하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 경리팀
에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며,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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