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매년하고 있으며 할 때마다 알아본다고 하면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돈을 더 걷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기준 대략적으로 1,60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 세금 징수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법 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에서 미리 소득세 신고에 준하여 미리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하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 경리팀
에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며,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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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 중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따라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허나 해당 세액은 정확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부담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한 종류의 소득으로, 과세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체의 급여가 결정되
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므로, 그 전에 받는 매월 급여에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급여구간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공제후 다음
연도에 정확한 세금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인 지난 시점에 정확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으로 소득세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된 소득세는 과세기간 중에 원천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세가 아닌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연도에 소득세를 결정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비교해 환급해주거나 추가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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