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책임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어제 아르바이트 첫날이었는데, 계산 실수로 1만 원이 시재에서 마이너스 됐습니다.
사장님이 급여에서 뺀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도 실수한 건 저이기 때문에 어차피 1만 원을 제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하루 일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식대도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