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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금 근무 5시간근무

가게 휴무일이나 사장님께서 사정으로인해 쉬라고한날을 제외하고 3일 다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을 3일근무15시간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계산을 25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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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게 휴무일이나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다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을 2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휴업한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 및 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3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은 2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