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금 근무 5시간근무
가게 휴무일이나 사장님께서 사정으로인해 쉬라고한날을 제외하고 3일 다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을 3일근무15시간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계산을 25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게 휴무일이나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다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을 2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휴업한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 및 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3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은 2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