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나가야할지ㅜㅜ 도저히 모르겠어요
시급 10,000원
근로계약(1) : 2023년 12월 23일(토) ~ 2023년 12월 25일(월) 일 8시간 / 총 3일
근로계약(2) : 2023년 12월 28일(목) ~ 2023년 12월 31일(일) 일 8시간 / 총 4일
이후 현시점 근로예정일 없음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요?ㅜ
1350 문의했을 때 저런 경우 첫째주만 주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첫째주의 기준이
23일(토)~29일(금) 인가요? (첫 근로일로부터 7일)
23일(토)~25일(월) 인가요? (첫번째 근로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