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고 근로계약서를 두번에 나눠 적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나가야할지ㅜㅜ 도저히 모르겠어요
시급 10,000원
근로계약(1) : 2023년 12월 23일(토) ~ 2023년 12월 25일(월) 일 8시간 / 총 3일
근로계약(2) : 2023년 12월 28일(목) ~ 2023년 12월 31일(일) 일 8시간 / 총 4일
이후 현시점 근로예정일 없음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요?ㅜ
1350 문의했을 때 저런 경우 첫째주만 주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첫째주의 기준이
23일(토)~29일(금) 인가요? (첫 근로일로부터 7일)
23일(토)~25일(월) 인가요? (첫번째 근로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기간 근무까지 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첫번째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1) : 2023년 12월 23일(토) ~ 2023년 12월 25일(월) 일 8시간 / 총 3일
24시간이므로, (24/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이것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근로계약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월~금을 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평상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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