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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숲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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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고 근로계약서를 두번에 나눠 적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나가야할지ㅜㅜ 도저히 모르겠어요

시급 10,000원

근로계약(1) : 2023년 12월 23일(토) ~ 2023년 12월 25일(월) 일 8시간 / 총 3일

근로계약(2) : 2023년 12월 28일(목) ~ 2023년 12월 31일(일) 일 8시간 / 총 4일

이후 현시점 근로예정일 없음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요?ㅜ

1350 문의했을 때 저런 경우 첫째주만 주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첫째주의 기준이

23일(토)~29일(금) 인가요? (첫 근로일로부터 7일)

23일(토)~25일(월) 인가요? (첫번째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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