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유증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일생을 살아 오면서 정직하게 모은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사회를 위하여 남겨주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증여방법에는 '사인증여'와 '유증증여'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인증여'와 '유증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나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는 수증자가 생전에 승낙을 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증여의 일종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다릅니다. 즉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의 주요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또는 특정하여 수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인증여는 그 내용이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증여(死因증여)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증(유언)과 유사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증이 단독행위임에 반해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입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군가가 자신이 죽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며 사인증여와 유증은 모두 증여한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 또는 효용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유증은 유증을 하는 사람이 유증을 받는 사람과 아무런 협의나 접촉, 대화 없이 혼자서 하는 행위인 것에 비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를 ‘수증자’라고 한다)이 서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그 말에 어떤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다. 그냥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이처럼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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