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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취득 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리방식

제가 회사법인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2000원 정도를 썼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했고, 겨우 잡긴했는데, 아주머니가 잘 몰랐다며, 2000원을 카카오페이로 그냥 보내주네요.

너무 화나서 ,, 처벌도 받게하고 싶고 위자료도 받아내고 싶은데..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피해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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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절차 즉 형사 고소 등을 하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 바, 소액인 점 등과 관련 손해가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절차나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나, 통상 2000원 정도 금액이라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 생각보다는 여러모로 신경쓰일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 낮아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기소유예수준으로 보이며, 2천원 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