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무인점포에 까먹고 카드를 두고 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2700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소액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합의를 한다면 사용한 금액만 받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700원의 소액 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해자가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으로, 사용금액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가로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1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요구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합의하지 않아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기에 그러한 점도 감안하셔서 합의금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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