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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절제하는농어

레알절제하는농어

2000원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신고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오픈 채팅방에서2000원을 사기당했는데 돈을 먼저 계좌에 보냈습니다. 근데 돈을 보내자마자 바로 방을 나가더라구여. 근데 엄마가 천만원 이하는 신고 해도 돌려받기 힘들다 하던데 신고하는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고, 경찰이 수사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임이 명백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추후 상대방이 특정되면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