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돈벌이 수단으로 영상을팝니다
틱톡으로 나체로 춤을 추는영상이나
자위영상을 팝니다
10년생이고 1월이 생일이에요
우연히 틱톡을 하다가 알게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판매합니다
주로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거래하구요
말려도 몰래 계속합니다
처벌을 좀 받아야 그만할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 제작, 유포 행위이며 음란물유포 행위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