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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근무한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대학입학과 실업수당

6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 사유라... 기본적인 실업수당 대상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이후 대학을 다시 가보려 하는데 실업수당 같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학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지원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6년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1)일수 요건은 구비했지만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 한다면 이후 대학을 가는 사정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에서는 대학입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한다고 하여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설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