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6년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1)일수 요건은 구비했지만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