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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사기는 한끗차이????

영업을 할 때 어떠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냥 그 제품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그건 영업도 아니고 판매실적도 제대로 못올리겠죠 그래서 해당 제품의 단점을 최대한숨기고 말해주지도 않고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과대광고를 하는것마냥 게속 가스라이팅을 통해 제품을 팔아 돈을 많이 벌고 있는사람들이 많죠


그런 행동들을 볼 때 영업과 사기는 정말 한끗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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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의 정도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별로 그 기망의 정도를 두고 판단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영업과정에성 어느정도의 과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것처럼 속이거나, 사회통념상 반드시 고지해야할 부분을 미고지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