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동안 상표 등록 및 출판사 등록 가능할까요?
곧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표 등록을 두건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상표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수익은 나지 않을 예정이고 준비만 하는 단계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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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상표 등록만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표등록 행위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