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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벽한가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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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은 명예훼손죄랑 모욕죄 중 어디에 가깝나요?

상대방이 저를 언급하면서 너는 애미가 없냐는 식으로 딱 1번 썼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중 어느것에 더 가깝나요? 그리고 저렇게 딱 1번만 적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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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1번만 적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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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부분은 모욕죄라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한될 수 있고 1번만 적은 것만으로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평소 대화나 관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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