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드립은 명예훼손죄랑 모욕죄 중 어디에 가깝나요?
상대방이 저를 언급하면서 너는 애미가 없냐는 식으로 딱 1번 썼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중 어느것에 더 가깝나요? 그리고 저렇게 딱 1번만 적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1번만 적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말씀하신 부분은 모욕죄라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한될 수 있고 1번만 적은 것만으로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평소 대화나 관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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