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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박쥐228
거대한관박쥐22822.09.14

깡통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하여 거주중에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질 경우에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런경우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 장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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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보장장치는 마땅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집주인의 변제자력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그대로 경매받아 인수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차액을 변제받아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과 같이 일시에 보증금보호를 해주는 장치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