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하여 거주중에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질 경우에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런경우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 장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보장장치는 마땅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집주인의 변제자력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그대로 경매받아 인수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차액을 변제받아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과 같이 일시에 보증금보호를 해주는 장치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