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인정한 문자로 폭행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2회에 걸쳐서 탁탁 쳤습니다. 가슴뼈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조서에 진술했고 형사도 폭행한 장면은 보이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CCTV영상을 봤을때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치는게 보이긴 하지만 폭행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불송치 이유서에는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문자로 사과를 받긴 했는데 폭행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쓰여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폭행에 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죄의 직접적인 확인이 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셔도 별다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하다는 카톡 내용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가슴을 치는 것이 CCTV 영상에서 나타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