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학폭 가해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학폭 가해자가 될수있는건지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를 A, 다른 아이들을 B.C.D라고 할께요.
a와 b는 같은학교, c와d는 같은학교입니다(선배)
c와d가 다투게 되고 사이가 틀어졌고 c가 d가 없는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을 같은채팅방에 있는 d친구가 d에게 전달을 해서 d가 학폭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c가 저희아이인 a에게 같은학교인 b한테 말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d와 어울리지 않았음 좋겠다"라는 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아이인 a는 같은학교인 b에게 c가 이런말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d가 그 말을 전달한 저희아이도 학폭으로 신고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아이는 선배의 그 부탁을 거절할수가 없어서 대신 말만 전달했을뿐인데..
이런경우에도 학폭 가해자가 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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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C의 부탁을 받고 B에게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그 행위에 어떤 의도나 악의가 담긴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상황만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