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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24년 5월 경,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작년엔 수익이 안나다가 올해부터 현재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이라해서 경기도 특정지역에 거주하면 세금을 100% 감면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2023년 경, 쇼핑몰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 미디어 컨텐츠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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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가 청년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100%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2-소득-5410, 2023.04.03.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합니다. 기존 쇼핑몰 사업자등록과 분류가 다르다면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만 맞는다고 감면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요건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서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청년세액감면에 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인의 경우 그리고 미디어 창작코드에 관해서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 반려되면 재심사가 보통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부터 (즉 처음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사 고용은 필수 입니다.

    해당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나 보통 세세한 것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