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한 신혼부부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1년에 두번 나눠 낸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납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미리 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6월 1일 현재 등기부의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두 번 과세합니다.
1. 주택의 경우에는 7월 9월에 같은 금액으로 재산세(주택)로 과세되며
2. 상가의 경우에는 7월 9월에 각각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토지)
3.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재산세(토지)로 과세됩니다.
p.s. 6월 1일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매수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세자가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