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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콩중이158
명랑한콩중이15824.02.25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사건발생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상으로 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구공판 결정났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건발생일을 잊어버렸어요 대충 사건발생 연도만 아는데 사건발생 연도만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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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일자는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특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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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발생 일시의 경우 아시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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