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함이 적절해 보이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사항이 아니라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나 이직을 위한 경력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의 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이 육아휴직한 경우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