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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쥐77
제 명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사는데
부모님 돈으로 아파트 전기세 관리비
어머니 폰 제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모님의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병원비, 생홥비 등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실제로 지출을 해야만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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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사회통념상 너무 크지 않는 이상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지출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