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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사립학교 행정사무원 1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해고를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사무원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식 공고문을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 됬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해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사유는 이번 행정사무원 채용 시 전임자가 나가서 채용하는 것이더라도 교육청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행정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측에 교부해줄 수 없다고 하고

학교측에서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받은 운영비에서라도 지급해보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도 사용범위가 정해진 채 내려주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행정사무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학교에서는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고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은 1년인데 6개월밖에 일을 못하게 되는건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경영상의 어려움인가 뭔가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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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