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단기알바를 하는데 2주에 걸쳐서 7일 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목, 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월, 화, 수, 목, 금을 근무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만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목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면 재직기간이 9일이므로 전부 개근한 경우는 1일은유급처리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일 인 경우에, 차주 1주일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1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의 주휴수당 금액은 최저시급 9,16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73,280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9,160×8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는 월~수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첫주차에는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고, 2주차에는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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