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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08.31

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고있어요.

급여 받고 있는 통장은 급여 목적으로 개설한 월급통장이고요.

급여의 일부분을 엄마한테 주기로 했는데 차라리 엄마가 급여를 엄마 통장으로 받고 일부분을 저한테 송금해주겠다는데 제 명의가 아닌 통장에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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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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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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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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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어머니 계좌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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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으시는 급여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시는 분의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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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부모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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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급여를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보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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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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