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고있어요.
급여 받고 있는 통장은 급여 목적으로 개설한 월급통장이고요.
급여의 일부분을 엄마한테 주기로 했는데 차라리 엄마가 급여를 엄마 통장으로 받고 일부분을 저한테 송금해주겠다는데 제 명의가 아닌 통장에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