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고있어요.
급여 받고 있는 통장은 급여 목적으로 개설한 월급통장이고요.
급여의 일부분을 엄마한테 주기로 했는데 차라리 엄마가 급여를 엄마 통장으로 받고 일부분을 저한테 송금해주겠다는데 제 명의가 아닌 통장에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어머니 계좌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으시는 급여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시는 분의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부모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급여를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보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