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고있어요.
급여 받고 있는 통장은 급여 목적으로 개설한 월급통장이고요.
급여의 일부분을 엄마한테 주기로 했는데 차라리 엄마가 급여를 엄마 통장으로 받고 일부분을 저한테 송금해주겠다는데 제 명의가 아닌 통장에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어머니 계좌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급여를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보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