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으면서 다른사람명의로 입사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사람명의로 입사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측에서도 알고 그렇게 했으면 회사측에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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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회사에서도 알고 도와주었다면 공모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도 불이익(공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소득을 얻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사업주도 공모했으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빌려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회사측도 알고 했다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회사가 알고도 처리하였다면 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이니 근로자와 회사 모두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