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거쳐야 하나요?
서로 만나 합의하에 진행하면 안되나요?
중개소 없이 진행하는 빙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쌍방간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등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즉 매매나 임대차 모두 두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효력에는 무방합니다. 꼭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직거래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대출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거래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으려면 거래상대방을 직접 찾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중개없이도 당사자간 얼마든지 직거래도 가능하세요.
서로 만나 합의 잘 하시고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잘 넣으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등 사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거래 조건 합의를 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 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사전에 기본적으로 등기 사항 증명서를 기본으로 , 선 순위 근저당권설정, 압류 , 가압류,가처분 등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또한 각종 공부(건축물대자,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권리증, 지적도)를 확인 거래에 따른 특별한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확인 등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며, 상가 임차의 경우 위반 건축물은 없는지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자유 업종은 해당 없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군.구 인.허가 업종에 해당 하여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우를 살펴 보았을 때 중개업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직접 당사자 간의 직접 계약이 있으며 전문적 중개사를 통한 계약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계약 법인 상대의 계약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권장하는 것은 중개사는 사전 모든 계약에 관한 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차후 발생 할지도 모를 법적분쟁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전문적중개 행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간 직접 계약 방법은 중개소의표준계약서를 참조하시든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계약서를 창조하시든 상호 임대인(소유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확인)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 양식 대로 계약서를 작 성 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업이 직거래하셔도 됩니다만 담보대출,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등 직거래계약서가 인정되지 않는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문서를 확인 할 수 있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시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서에서도 계약에 대해 확인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거쳐야 하나요?
==>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매도인과 직거래를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서로 만나 합의하에 진행하면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중개소 없이 진행하는 빙법이 궁금합니다.
==> 계약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 분석,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물건상태를 분석한 후 가격절충 후 계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거래신고 의무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