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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밀잠자리59
유선통화 후 견적협의하여 이메일로 품목, 수량, 납기, 단가가 포함된 선 주문을 받았습니다.
정식 발주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이메일 받은 후 컨펌 메일 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공급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공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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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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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문만 받고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표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불가를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