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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3.25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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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뒤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을 통해 계산되는데, 기본급은 통상시급을 위한 통상임금이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통상시급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금구성항목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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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간근로가 전혀 없음에도 통상임금 축소를 위해 형식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면 250만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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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 세전 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정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할당하여 통상시급을 낮게함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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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되며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야간근로에 대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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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질문자님께서 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야간/연장수당과 같은 근로시간도 바뀌고 임금이 바뀌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최소로 근무하는 연장이나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이를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 / 209 X 8 을 한 것이 하루의 통상 일급이 되며 연차 1개당 통상일급 1개로 쳐지기 때문에

    통상일급 X 남은 연차의 수가 추후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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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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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000,0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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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다.

    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만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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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야간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약 당초 야간근로가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50만원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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