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 세전 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정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할당하여 통상시급을 낮게함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