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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화기애애한계란탕
그런대로화기애애한계란탕

살고 있던 집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잔금일 지연되고 사정상 잔금일 수령 이전 전출해야 하는데, 가족전체 전출해도 될까요?

저는 매도인 입니다.

두달전 집을 매수자와 입주일은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협의 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상 최종 잔금일자 양도일자는 정의 해 두었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이전에 매수자가 사정이 생겨 직접 입주하지 못하고 갑자기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해서 협조는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금은 받았습니다. 미래의 일이긴 하지마인 중도금 까지는 계약에 맞게 진행되었는데 한달 남았지만.. 최종 잔금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세입자 못구했다는 사유로.. 물론 저는 계약서 명시된 일자에 잔금 받겠다 라고 말은 해두었습니다)

저도 개인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매수인이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저는 최종 잔금일 이전에 이사갈집 전세로 구하여 곧 계약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녀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전세 계약 후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 질문은 이 상황에서 현재 제 소유 집에서 가족 전체 세대가 주민 등록상 전출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잔금 이전이므로 아직 소유권은 저(부부공동명의)에게 있긴한데.. 향후 혹여나 매수자와 잔금일 지연 또는 최악의 상황으로 계약 파기 상황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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