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집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잔금일 지연되고 사정상 잔금일 수령 이전 전출해야 하는데, 가족전체 전출해도 될까요?
저는 매도인 입니다.
두달전 집을 매수자와 입주일은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협의 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상 최종 잔금일자 양도일자는 정의 해 두었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이전에 매수자가 사정이 생겨 직접 입주하지 못하고 갑자기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해서 협조는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금은 받았습니다. 미래의 일이긴 하지마인 중도금 까지는 계약에 맞게 진행되었는데 한달 남았지만.. 최종 잔금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세입자 못구했다는 사유로.. 물론 저는 계약서 명시된 일자에 잔금 받겠다 라고 말은 해두었습니다)
저도 개인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매수인이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저는 최종 잔금일 이전에 이사갈집 전세로 구하여 곧 계약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녀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전세 계약 후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 질문은 이 상황에서 현재 제 소유 집에서 가족 전체 세대가 주민 등록상 전출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잔금 이전이므로 아직 소유권은 저(부부공동명의)에게 있긴한데.. 향후 혹여나 매수자와 잔금일 지연 또는 최악의 상황으로 계약 파기 상황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는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세입자라면 보증금보장을 받기위해서 꼭 전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소유자는 등기 권리증이 중요하므로 아직 등기이전 전이니 전세로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든것이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퇴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니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모두 옴기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거나 하는 내용 자체가 없고 어차피 잔금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을 해줄것이기 때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계약을 해지할 순 없습니다.
잔금 이전에 소유권은 글쓴이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은 수령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힘들구요 계약서상 잔금일을 명시하였으니 매수인이 임차인을 못구하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잔금을 치뤄달라고 계약하신 중개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전입을 옮기시는거는 매매이기때문에 상관이 없으니 옮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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