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 잦은 사람들이 물건을 대신 사다주는 어플을 만들고싶은데 이런 경우 관세법에 걸리나요?
다양한 어플 개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잦은 사람들이 물건을 대신 사다주는 어플이 있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세법이 걸리는지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은 대표가 하고 그 사람들은 대행자로 등록 해도 상관없는지
아는게 없어서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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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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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 한도 등의 경우 면세의 조건은 개인이 소비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타인의 사용을 위해 대리 구매 등을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