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인해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모를까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임대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