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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아비244
의젓한아비244

이번 노원구 아파트 에서 아이가 돌맹이 던져 돌아가신분

법적으로 아이에게 처벌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족측에선 법적으로 가해자측에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네요 ㄷㄷ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은 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결국 그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측에서는 가해자인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 부모에게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족 측이 아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정의무자인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않으나, 유족들든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아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부모에게까지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