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만 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사, 의료인이 되고
저만 계속 불합격하고 나이만 들어…
주변의 눈치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 현실을 외면하다.
결국 인터넷상 혼자 허언증;; 의사처럼 행동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금전 요구도, 의료 행위도, 문서 위조를 한 적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의사인 줄 알고 한 이성이 연락이 왔습니다.
톡 몆번 정도 연락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가 인척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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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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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금전요구 등을 한 사실 없이 단순히 거짓말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사 행세를 했더라도 금전 요구나 의료행위, 문서위조가 없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반복되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돈을 뜯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전혀 이익을 취하신 것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