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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사마귀174
활달한사마귀17423.12.26

무단결근 연차소진통보 가능한가요

회사규정엔 15일 이내 연차사용 승인후 연차사용 가능하나 통보없이 결근후 연차소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연차요청시 연차처리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무단결근처리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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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없이 결근을 하게 되었을 때 무단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 결근을 하게 될 시 근로자에게는 무단 결근일자 무급 처리,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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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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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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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절차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절차를 임의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하는 날을 결근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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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사용자의 승인 절차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연차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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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은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을 한 이후 연차로 대체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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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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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후 연차사용은 승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근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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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통지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연차휴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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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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