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없이 결근을 하게 되었을 때 무단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 결근을 하게 될 시 근로자에게는 무단 결근일자 무급 처리,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