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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존경받는범고래

그래도존경받는범고래

소정근로시간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입력한 주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주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고 주 15시간을 일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5시간 이상으로 등록하는지 여부나 받지않기로 한 합의여부는 주휴수당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