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나 집에 1년정도 살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이나 세금 등 주의해야할 것이 있나요??
이달 말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어서 누나집에 1년정도 들어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누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누나집으로 하면
건강보험이나 세금 등이 합산해서 계산이 되나요??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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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이 잡힐수도 있습니다 본인명의집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다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는거니까 상관없을 듯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원이 더해지면 그 세대원의 인적구성에대한 보험료가 더해지는데 직장이면..정확한확인은 가입돼있는직장건강보험에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둘다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형제이면 따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비용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대비이므로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짜피 년 소득 500인가..넘으면 누구 밑으로..피부양자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분다 직장인이시면 건강보험이나 세금 각자..지금처럼 계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