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4년 후에 동일 아파트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4년(2018.12~2020.12, 2020.12~2022.12)을 동일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4년이 끝나가기에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동일 아파트에서 동일한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 받은 확정일자가 있지만 계약을 새롭게 하기에 다시 2022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