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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상사조182
편안한상사조18222.11.10

아파트 전세계약 4년 후에 동일 아파트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4년(2018.12~2020.12, 2020.12~2022.12)을 동일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4년이 끝나가기에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동일 아파트에서 동일한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 받은 확정일자가 있지만 계약을 새롭게 하기에 다시 2022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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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차임의 증액이 있다면, 임차인은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큼 대항력이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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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기존계약을 연장하는거기에 기존 보증금은 처음받은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생기며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 확정일자 받은 후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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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는 최초 받은 날짜에 최초 금액, 추가로 받은 날짜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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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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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때 전입신고는 필요없지만,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보증금 자체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우선변제권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월세신고도 갈음되기 때문에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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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유지하고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두개의 계약서를 보존하면
    종전 확정일자는 계속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은 그만큼만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체 금액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선순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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