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조항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2025.6.6.까지는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5.6.7.부터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2025.4.7.~6.6.까지 근속기간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지급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2025.4.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석되더라도 수습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