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공유하여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받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그 혐의를 다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