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남 소액 빌라거래에서 자금 출처도 빡세게 보는지
다주택이신 부모님 명의의 강남 빌라를 제 아내(아직 혼인신고 전) 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해당 빌라가 곧 민간도심복합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싼거래가 아니라서 괜찮을거같은데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했을 때 우회 증여 등 세무 리스크로 번질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1. 개요
매매가: 3.8억 원
전세 : 2.9억 원 (기존 세입자 승계, 완전한 제3자)
실제 필요 갭(잔금): 9,000만 원
2. 매수자(사실혼 아내) 자금조달계획
본인 예금: 4,000만 원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전에 주식 투자 요청 등 하며 2천정도 보내준 적이있음)
나머지 제가 5천만 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주려함.
(저도 과거에 부모님과 몇 천 송금 내역이 있음)
자금조달계획서상 특수관계인(매도인 아들)이 아내에게 차용한 돈으로 빌라를 산게 되서
실무적으로 이런 걸로도 우회 증여 등 세무조사 타깃이 되는건지 등이 이정도도 문제가 될수있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금액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 계좌내역에 대해서 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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