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남 소액 빌라거래에서 자금 출처도 빡세게 보는지
다주택이신 부모님 명의의 강남 빌라를 제 아내(아직 혼인신고 전) 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해당 빌라가 곧 민간도심복합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싼거래가 아니라서 괜찮을거같은데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했을 때 우회 증여 등 세무 리스크로 번질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1. 개요
매매가: 3.8억 원
전세 : 2.9억 원 (기존 세입자 승계, 완전한 제3자)
실제 필요 갭(잔금): 9,000만 원
2. 매수자(사실혼 아내) 자금조달계획
본인 예금: 4,000만 원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전에 주식 투자 요청 등 하며 2천정도 보내준 적이있음)
나머지 제가 5천만 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주려함.
(저도 과거에 부모님과 몇 천 송금 내역이 있음)
자금조달계획서상 특수관계인(매도인 아들)이 아내에게 차용한 돈으로 빌라를 산게 되서
실무적으로 이런 걸로도 우회 증여 등 세무조사 타깃이 되는건지 등이 이정도도 문제가 될수있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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