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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주목받는벚꽃

충분히주목받는벚꽃

강남 소액 빌라거래에서 자금 출처도 빡세게 보는지

다주택이신 부모님 명의의 강남 빌라를 제 아내(아직 혼인신고 전) 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해당 빌라가 곧 민간도심복합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싼거래가 아니라서 괜찮을거같은데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했을 때 우회 증여 등 세무 리스크로 번질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1. 개요

​매매가: 3.8억 원

​전세 : 2.9억 원 (기존 세입자 승계, 완전한 제3자)

​실제 필요 갭(잔금): 9,000만 원

​2. 매수자(사실혼 아내) 자금조달계획

​본인 예금: 4,000만 원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전에 주식 투자 요청 등 하며 2천정도 보내준 적이있음)

​​나머지 제가 5천만 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주려함.

(저도 과거에 부모님과 몇 천 송금 내역이 있음)

자금조달계획서상 특수관계인(매도인 아들)이 아내에게 차용한 돈으로 빌라를 산게 되서

실무적으로 이런 걸로도 우회 증여 등 세무조사 타깃이 되는건지 등이 이정도도 문제가 될수있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금액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 계좌내역에 대해서 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